소비기한,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은 어떻게 다를까?

두부에는 ‘소비기한’, 흰 우유에는 아직 ‘유통기한’, 고추장에는 ‘품질유지기한’이 적혀 있습니다. 모두 날짜지만 뜻이 다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먹고 버려야 하는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1년 8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식품 날짜 표시가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바뀌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제조·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한 제품부터 적용됩니다. 관련 법률에서 ‘유통기한’의 정의도 삭제되었습니다.

식약처는 포장지 재고를 고려해 2023년 한 해(1월 1일~12월 31일)를 계도기간으로 두었습니다. 이 기간에는 유통기한이 인쇄된 기존 포장지를 스티커 없이 그대로 쓸 수 있었습니다. 계도기간이 끝난 지금은 매장의 가공식품 대부분이 소비기한을 표시합니다.

바꾼 이유도 분명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나도 한동안 먹을 수 있는데 많은 사람이 이를 ‘버리는 날’로 받아들였고, 유럽·미국·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이미 소비기한을 쓰고 있었습니다.

흰 우유는 왜 아직 유통기한일까요?

냉장 보관하는 우유류만 예외입니다. 개정법 부칙에 따라 우유류는 2031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을 적용합니다. 우유는 냉장 관리가 조금만 흐트러져도 변하기 쉬워, 냉장 유통 환경을 먼저 개선하기로 한 것입니다. 식약처는 여기서 말하는 우유류를 ‘일반적인 흰 우유’라고 설명합니다.

비슷해 보여도 칼슘 강화우유 같은 강화우유, 딸기맛·바나나맛 같은 가공유는 2023년부터 소비기한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같은 냉장고 칸에 있어도 날짜 이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날짜의 정확한 뜻

식약처 고시 「식품등의 표시기준」의 정의를 풀어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비기한 (Use by, EXP)

표시된 보관 방법을 지킬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입니다. 안전과 관련된 날짜이므로 지나면 먹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입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보통 유통기한은 ‘품질안전한계기간’(실험에서 품질 변화가 처음 나타날 때까지의 기간)의 60~70% 시점, 소비기한은 80~90% 시점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제품이라면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길게 잡힙니다. 실제 기한은 제품별 실험을 거쳐 정합니다.

품질유지기한 (Best before, BBE)

식품 특성에 맞게 보관하면 그 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되는 기한입니다. 표시기준에 따르면 통조림·레토르트식품, 잼류, 장류(메주 제외), 식초, 김치·절임식품, 맥주, 전분·밀가루 등은 소비기한 대신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설탕이나 소금처럼 날짜 대신 제조연월일만 적는 식품도 있습니다.

라벨 읽는 법

표시기준이 정한 형식을 알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날짜보다 먼저 볼 것: 보관 방법과 개봉 여부

소비기한은 라벨의 보관 방법을 지켰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냉장 제품을 실온에 오래 두었다면 날짜가 남아 있어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식약처는 개봉한 식품은 유통기한이든 소비기한이든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니 가급적 빨리 먹으라고 안내합니다. 개봉 후 보관은 개봉 후 보관 기간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라벨 체크리스트

날짜를 기억하는 일은 앱에 맡기기

라벨을 제대로 읽어도 날짜를 기억하는 건 또 다른 일입니다. iPhone용 무료 앱 유통기한 알림은 라면 7봉지 2027/3/22처럼 한 줄만 입력하면 품목, 수량, 기한을 기록하고 기한 전 알림과 주간 요약을 보내 줍니다. iCloud로 가족과 같은 목록을 쓸 수 있고, 계정 가입과 광고가 없습니다. App Store에서 보기

다른 글은 식품 관리 가이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 제2025-60호 (2025.8.29): 용어 정의, 소비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 방법, 식품유형별 표시사항.
  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식품의약품안전처), Q&A로 알아보는 ‘소비기한 표시제’ ① (2023.1.30).
  3.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식품 등의 표시 확인: 법률 제18445호 부칙의 우유류 적용 시기.
  4.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비기한 표시제도 선적용 가능 및 계도기간 부여 알림 (2022.8.11).

일반적인 정보이며 의학적·법률적 조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업데이트: 2026년 9월 29일